년초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금연의 억압이 내려온
다. 특히 국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의 경우 흡연자의 권리는 간데
없고 금연 열풍에 몸살이를 앓는다. 따라서 환경부 직장협의회가 ‘모든 건
물 금연구역’ 시행에 때맞춰 7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화장실이나 복
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환경부 직원들을 찾아내 명단 공개와 함께 벌
을 주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 직장협의회는 담배를 몰래 피우는 직원을 발견해 신고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로 하는 한편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직원은 벌로 휴일
에 당직을 세우기로 총무과의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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