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8.5% 인상되고 건강보험수가(진료·조제비)도
2.97%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와 건보수가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처럼 보료가 8.5%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사업주 절반
부담)는 평균 7만906원에서 7만6,933원으로, 지역가입자는 3만8,744원에
서 4만2,037원으로 올라 각각 6,027원과 3,293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내년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 진찰료가 8.7% 정도 인하돼 5% 정
도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입원환자는 입원료 24.4% 인상까지 겹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의에는 의약계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등 23명의 위원
들간에 건강보험료 등 조정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의사협회와 민주노
총 등 가입자대표 등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간 결과 과반수를 넘는
찬성13표로 조정안이 확정됐다.

의협관계자는 진찰료와 건보수가 모두 동네의원에 불리하게 결정됐다며
“건강정책심의 위원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의료계 혼란에 대한 책
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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