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6월4일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에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지원 지침을 5월에 제정하고, 6월과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함)‘을 신설·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하여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소연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학습·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수요와 공급이 한 자리에서 손쉽게 이뤄지도록 교육신청, 인증강사의 등록·관리 및 조회 등의 기능을 기록관리교육센터 누리집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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