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가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나,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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