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낚시어선업의 질서확립과 낚시객의 안전을위해 낚시어선업자나 선
원이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낚시어선을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
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
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낚시객 승선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입
항 신고 기관의 장은 기상 악화시 출항제한도 가능하다.

또한 연접된 시·도간에 영업구역과 관련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시·도간 협
의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협의 조정을 거쳐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체제에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에 승
선한 낚시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관리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관
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낚시어선업의 신고수리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해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낚시어선업자에 대
한 벌칙을 강화하여 낚시어선이 낚시객을 승선시켜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거
나 기상악화시의 출입항신고소의 출항제한 및 안전운항 등을 위한 시장·군
수·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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