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수입수산물에 대한 포장봉인표시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는 지난 11월 14, 15일 양일간 수산정책국장(박덕배)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
표단을 중국에 파견, 중국 상해에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秦貞
奎국장과 제3차 한·중 수산당국간 회의를 개최하고, 위생약정 개정 및 양측
의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납 등 금속이물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포장봉인표시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수
입 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녕, 산동, 강소 및 절강성에서 전면 실시
키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산 활어의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약정에 활어를 추가하는 문
제와 이식용수산물 검역제도의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중금속기준 조정
및 파견검역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납 등 금속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수산물에 대
하여만 반송·폐기하고 적합한 수산물은 통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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