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는 30일 종전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일인 2002.
4.20일 이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94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중
50개사가 강화된 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현재 103개인 CRC는 4월 20일 이후 등록한 9개사를
합하여 59개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재등록으로 평균납입자본금 규모는
오히려 168.0억원에서 301.3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수는 평균 4인에 이르고 있으며, 납입자본금
상향조정(순수CRC : 30억원→70억원, 겸업CRC : 100억원→170억원), 전
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의무화의 등록조건으로 재등록 수는 줄었지만, 기
업 재무 건전성은 나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2.4.20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CRC(94개사)에 대해 2002.10.20일까지 변경된 등록요건
을 갖추어 산업자원부 재등록을 공고한 바 있다.

재등록 대상인 94개사 중 53.2%인 50개사는 재등록(변경등록), 40.4%인
38개사는 재등록을 포기(등록 자진 철회)하고 1개사는 합병후 소멸하고 나
머지 5개사는 재등록 또는 등록 자진 철회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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