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한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해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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