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건교부가 마련 중이던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환경부와 이견이 좁
혀지지 않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
고중인 아파트 층간소음기준(50∼58db)안에 대해 환경부가 기준상향(45∼
53db)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법 제정작업이 불투명해졌다고 밝
혔다.

건교부는 당초 환경분쟁위원회가 아파트 층간소음이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마련을 준비해 왔다.

건교부 기준안에 따르면 오는 2004년부터 모든 아파트는 아래층에서 소음
을 측정해 경량은 58db, 중량은 50db 이하이거나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시공해야 입주가 허용되도록 했다.

소음 경량은 위층에서 사람이나 아이들이 뛰어 다닐 때 나는 소음 수준이
며 중량은 위층에서 피아노 등을 밀고 다닐 때 나는 소음정도가 기준이다.

건교부가 이처럼 소음기준을 마련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축업계에서
는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부담스러워 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건교부안이 현재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 소음수준과 같
다며, 경량 53db, 중량 45db로 강화하여 시행후 5년 동안은 건교부 기준
을 사용하고 5년 후부터 환경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
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기준 용역결과 건교부 기준은 기존 아파트 가운데
53%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들이 자재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량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준을 맞출 경우 기존 아파트 소음수
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음감소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 설계변경과 분양가 인상문제를 내세우
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90%가 미달하는 환경부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벽식구조인
아파트를 기둥이 들어가는 라멘조로 바꾸어야 하는 등 현재 아파트 설계도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아파트 분양값은 32평형 기준으로 약 750만원이 인상되어 소비
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벽식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도 소음재와 바
닥 콘크리트 두께를 높이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하
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단체 역시 방음만 생각하고 건축비 인상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경부
와 의견이 취합되지 않으면 법제정은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교부는 다음주중 한번 더 환경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환경부가 이
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법제정을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건교부는 오는 2004년부터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현재 입법예
고중인 소음기준(중량 50db, 경량 58db)을 지키도록 하고, 아파트 분양공
고 때 소음정도에 따라 4등급(건교부 의무기준), 3등급(중량 50, 경량
53db), 2등급(45, 48db), 1등급(40, 43db) 등 등급표시를 의무화해 소
비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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