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과 숙박업소, 골프장 등은 지난 9월 28일까지 일정 기준의 절수설비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일 수도법시행규칙에서 정한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 대한 절수
기 의무화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경우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는 지적이 제기돼 매립형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유
보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객실이 10개 이상인 여관급 숙박업소의 경우 1실, 호텔급 숙
박업소는 객실수의 5% 범위 내, 목욕탕의 경우 샤워기 2개 범위 내에서 절
수기가 아닌 일반수도꼭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을 해체해야 하는 업소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
고, 수도꼭지를 교체할 때 절수기를 장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자체와 목욕탕 쪽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노약자 등의 불
편과 폐기물발생, 절수기 품귀 현상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시한을 연장키로 하고 지난 9월 이를 관련 업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