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심의 거쳐 빠르면 내년 4월 적용

서울지역 하수요금이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평균 22%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5일‘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현재 1㎥당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
㎥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영업용은 30㎥ 이하가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
∼100㎥는 400원에서 440원, 100∼200㎥는 510원에서 560원, 200∼1천㎥는
580원에서 640원, 1천㎥ 초과는 65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업무용의 경우 50㎥ 이하는 150원에서 180원, 50∼300㎥는 230원에서 270
원, 300㎥ 초과는 250원에서 300원, 대중목욕탕용은 500㎥ 이하가 110원에
서 130원, 500∼2천㎥는 130원에서 160원, 2천㎥ 초과는 150원에서 180원으
로 각각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
쳐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요금
인상 적용과정에 대해 “현행 시내 하수도요금이 생산 및 처리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다른 시의 사용요금보다 현저히 낮아 계속적인 재정적
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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