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이 극성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환경부가 [밀렵근절특별대책]을 수
립, 강력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밀렵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역(지
방)환경청,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가며 밀
렵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는 등 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
다.
특별단속기간동안 단속단은 생태계보전지역,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울
진-삼척 산양서식지,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감시를, 건강원, 불법 엽구 제작·판매업
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부는 밀렵근절 등 야생동물 보호가 보다 활성화되려면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돼야 한다고 판단, TV 캠페인 광고, 홍보 포스터 제
작, 지하철 공익광고, 도심 전광판 홍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활동
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