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 대부업체 사칭 고액알바 유혹 주의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금정경찰서는 최근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책을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모집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남, 50대)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 알바(건당 10~50만원 수당)에 지원해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하던 중 경찰에게 검거됐다.

또 A씨는 지난 5월21일 대부업체 채권팀을 사칭해 금정구 등에서 피해자 B씨(여, 50대) 등 5명을 만나 현금 8670만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구속됐고, 형법 제374조 사기에 해당되는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부산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돼 고액 알바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로 지난 5월18일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수금업무)를 제안을 받은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C씨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돈을 받아 3%를 제외하고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670만원 피해예방에 일조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관공서·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112신고를 하기 바란다”며, “최근 저금리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정상적인 전화번호로 통화 시도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대출을 미끼로 문자·카톡 메시지 등에 첨부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와 링크는 절대 클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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