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돼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돼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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