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확정한 협상방식
(Modality)에 관한 제안서를 26일(제네바 현지시각) WTO 사무국에 제출한다
고 밝혔다. 금번 정부가 제안한 관세인하방식의 기본취지는 관세인하를 통
한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임산물 및 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우리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별 목표감축률을 설정(40%)하고 품목간 관세감축률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물, 수산물 및 일부 공산품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보호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모든 품목에 대한 최소감축률(20%)을 설
정하여 각국의 관세 감축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전품목에 걸친 관세인하를 유
도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첨두관세(peaks)과 개도국의 고관세(high) 장벽
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첨두관세와 고관세를 제거해야
한다는 도하각료선언의 협상목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아울러 해외시장기회
(Market Opportunity)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는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친 전품목 무관
세화 방안을 제시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등이 관세인하방안을 제시
하였다. 미국의 전품목 무관세화라는 급진적인 제안에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들조차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며, EU의 제안은 관세 제거라는 개도
국 관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고관세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방안을 제시하였
고 일본 역시 품목별 감축방안 없이 국별 목표감축률만 제시한 채 자국에
유리한 품목에 대한 일방적 무세화 제안으로 개도국의 반발을 받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선진국들의 관세인하방안은 개도국 관심사항인 첨두 관세의
제거없이 주로 개도국의 고관세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도국의 입장에
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나,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방안은 개도국
의 고관세 뿐 아니라 선진국의 첨두관세 제거방안도 설정함으로써 개도국
과 선진국의 이해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해외시장의 진
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수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무역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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