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002. 12. 25일부터 12.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
북해운실무회담에서 "남북 해운합의서(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가 서명했다
고 밝혔다.
금번에 합의된 해운합의서에는 남북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
고 남․북의 해운회사만이 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북간의 해
상항로 개설, 해양 사고시 상호협력, 선박의 통신 및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
체 구성․운영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
라, 남북간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아울
러 남북간의 물자교류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금번 가 서명한 합의서(안)은 상호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며, 남북 해운실무자는 남북간 선박의 운
항절차 및 항로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한 후속회담
을 2003년 3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