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시하고 하천관리법 위반 의혹

[전북/무주]반딧불 축제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무주군은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 복구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
나 공사와 관련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하천제방 복구장면 - 돌출로 인해 미관 및 유속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있다.

특히 남대천 상류수계인 무풍면 소재 건평천 제방 복구공사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재시공했으나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무주군청의 협조공문을
받고도 이를 무시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은 남대천 상류수계지역으로 천연기념물 322호인 반딧불 보존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무주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친환경
적으로 설계 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청의 협조요청까지
무시하고 게비온공법(철망을 이용 작은 돌쌓기)을 적용하여 유속에 지장을
주고 주위경관과 배치되게 시공하여 하천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국가가
한 셈이어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국도 30호선(무풍~설천간) 도로변 우수측구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
져 토사로 인해 우수측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눈 또는 비가오
면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현실을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다.
주민 ㅇ씨는 한편, 측구 밑에 통신케이블이 매설됐고, 국도유지관리에 문제
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규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집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밑천으로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무주군청을 무시하
는 행위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토사 및 자갈 등이 흘러내려 도로 우수측구 기능이 상실된 모습.


이와 관련해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복구
기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
수 측구와 관련해서는 출장소가 관리하고 있으나 복구공사가 급하게 진행되
고 있어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다소 관리가 소흘한 측면이 발생
하게 되었고 우수 측구에 통신케이블의 매설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도유지관리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를 사전에 방지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한다면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측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각성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제방 복구공사 중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공문
에 의한 해당자치단체의 협조요청은 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인
식하고 적극 검토한 후 기 공사가 지역정서에 부합되게 실시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하천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운합/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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