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6월1일자로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했다.

군은 지난 2017년에 물가와 폐기물처리 원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주민 부담률을 고려해 단계적(3년간)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인상됐으며,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6월1일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된 폐기물은 톤당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분리되지 않은 혼합폐기물은 톤당 8만2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군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 처분을 촉진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9년부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1억4000만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납부됐다.

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로 폐기물 매립 시 1kg당 10~30원, 소각 시 1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배출로 재활용품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영근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도 폐기물처리 및 반입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주민 여러분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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