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의 과장광고 등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 공정거래위
원회(위원장:이남기)가 부당광고 행위를 한 26개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업
체들에게 경고 초치를 내렸다.
이들 분양업체들은 자기가 분양하는 상가(쇼핑몰), 오피스텔 등을 광고하면
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은폐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
를 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이들은 또 200년 7월부터 2001년 5월중에 중앙일간지 및 카탈로그 등을 통
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광고를 내면서 적정하지 못한 비교대상 아파
트를 선정하여 이들 상가와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분양가가 수천만
원이나 저렴하여 시세차익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이 같은 비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천만원 투자시 연간 투
자수익(월세등)이 수 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이 되고 수 억원의 권리금이 붙
어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는데도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된 것처
럼 광고하고 분양률이 실제로 저조함에도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하
는 등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상가의 층별 영업업종을 지정한 건물도면
을 게재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고 공정위조사 결과 드러났
다.
콘도의 경우 시설 이용만 가능한 회원권을 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 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하라고 경고하고 일
간지 등에 수명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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