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법 개정 서둘러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후매장문화를 선호하는 우리 장례풍습상 후손들의
살 땅이 줄어든다는 염려가 많았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화장문화를 장려하
면서 이제는 화장시설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 참고로 서울의 화장률은 지
난 98년 28.3%에서 2001년 53.6%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60%를 넘을 것으
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화장장 설치를 다원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장을 대형병원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시는 15일 "갈수록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내 대형병원
을 비롯해 도심에 소규모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해 말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 요구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먼 거리
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화장을 하기 위해서 3~5일간 대기해야 하
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례에 관한 법상 사설 화장장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도심종합병
원에서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 조례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렵법 개정을 서둘러 사설 화장장 설치·지원 조례를 만
들 계획이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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