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시행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노동재해 발생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으며, 일반 제조업 재해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분야 재해 감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을 비전으로 해 2024년까지 농업작업 사망사고율 30% 경감을 목표로 2019년 11월에 수립됐다.

2020년 시행계획에는 4대 부문 38개 세부과제(774억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가 포함돼 있으며, 분야별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안전365 누리집. 농촌진흥청은 농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먼저 국가단위 안전재해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담당관이 참석하는 안전재해예방협의회를 운영해 예방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정과 협력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해 안전재해 사전예방과 사후보장의 연계를 강화하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확대 및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활용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작목, 농업인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기존 농업인대학, 신규농 농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에 편성해 확대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 R&D, 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농업환경의 건강 위험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편이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며, 국가 주도의 농작업재해 예방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장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의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농작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직업적 재활을 위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영농도우미)’ 사업도 수행한다.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개최해 농작업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은 기존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소득증대 중심 정책에서 농업인, 즉 사람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직업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산재 예방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목표한 바를 충실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자체, 농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체계 개요<자료제공=농촌진흥청>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