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따른 기존 시설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강화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6월4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6월5일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이 고성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알리며 6월5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6월4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기관 의무 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라며,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전문기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6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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