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 수시로 확인해야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환경일보]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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