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환경일보] 이용호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대 국회 말에는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해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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