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환경분야 14개 제시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녹색성장법,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 이후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등 14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입법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국회입법조사처 12개팀의 전체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요약·정리한 것이다.

구성측면에서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세 분야로 나눴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됐다.

내용 측면에서는 총 510개의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대책 시급

환경정책・대기・기후 분야에서는 먼저 환경정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주문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 분야 기본법으로 제정됐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입법적으로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이후 꾸준히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2014년 12월31일 제정, 2016년 1월1일 시행)에 근거한 환경오염피해구제는 사업장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과 국가에 의한 구제급여로 나뉠 수 있는데, 제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기후재난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각국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체계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환경정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주문했다.

다섯 번째로 비산먼지는 전국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 필요시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섯 번째로 자연자원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도로・철도・댐 등 국가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 등 모든 개발 사업에 적용된다면 각종 개발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일곱 번째로 울산, 여수 등 노후 화학단지에 대한 안전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노후 화학 산단의 사고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책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덟 번째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야생동물의 판매・소유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바, 국회도 관련 입법과제를 검토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의 국내 석유화학단지 현황(2018년 기준)과 화학물질 사고 현황(2014년 1월8일~2020년 2월23일)

생태계 고려한 물관리 정책 필요

자원순환‧물환경 분야에서는 먼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재제조 물품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재제조 물품은 재활용가능자원과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원의 순환 측면을 고려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물건이 제조돼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자원 활성화 방안은 순환경제 전반에 걸쳐 고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종료선언과 이후의 순환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도시화율의 증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도시에서의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도시 물관리 정책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과 같이 시설물 설치 위주에 국한돼 자연수목 식재, 도시정원 조성 등과 같은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이 도입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수량과 수질로 나눠져 관리되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추진되고 있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온천이나 농업용수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순환자원의 범위를 제품 뿐 아니라 포장재까지 확대시키고, 포장재 생산단계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포장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장재 산업 전반에 저감방안이 종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섯 번째 정부가 국정과제로 태양광의 비율을 전체 에너지의 11.4%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태양광 패널의 평균수명을 25년으로 추정하면 2023년 이후 폐 태양광 패널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심도 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6월8일 국회의원실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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