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0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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