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피해자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 의회 동의를 받아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 균등분 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고지서 1건당 최대 50만원을 감면하고 감면신청은 1회에 한하며,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적용하여 환급해준다.

감면 세목 중 주민세, 자동차세는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발행), 인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거래내역 등)를 갖추어 오는 12월 말까지 군청 재무과에 신청해야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