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료가 서울기준으로 현재 6,100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6,400원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관리쪾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
는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평균 4.3%인상한다고 밝
혔다. 이번 인상안에 대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동 고속도로는 2000년 11
월 개통된 후 지난 2년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정
부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맺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
어 일정기간(30년) 이용자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해야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국고지원(약 93억원)이 필요하고, 실시협약 내용대로 소폭이라
도 매년 조정하는 것이 추후 일시에 인상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판단하에 이
루어졌다. 아울러 공항종사자와 노선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의 감면요금은 지난해 발표한 대로 감면 폭이 줄어들게 되며, 노선버스쪾공
항통근버스 및 택시 빈차 운행에 대한 통행료 면제 조치도 함께 폐지된다.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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