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국내 유가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3년
3월 12일부터 2%P 만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관세율의 인하조치
는 최근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두바이유)
가 30$/B을 상회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유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세율인하 조치에 의해 원유(나프타 제
조용 제외)의 세율은 5%에서 3%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세율은 7%에서 5%
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관세율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5∼6원/
ℓ, 물가 인하효과는 소매 물가 기준으로 0.03%P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0$/B 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국내 소비
자 가격이 안정되어 세율인하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래의 세율(원유 : 5%, 제품 : 7%)로 환원시킬 계획이
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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