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하는 방안 추진

[환경일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대표발의 됐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대표발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분야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어, 교원자격취득에는 제한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예비교원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교원자격증을 활용해 외국학교 및 기업체에 강사 등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국회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수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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