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영세임업인의 경영안정화 및 산림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융자금리를 5%→3%로 인하하
고,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4개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도 연장하여 이자부
담 경감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및 임업의 경쟁력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
여 농특회계 융자금(임업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
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업정책자금의
일부사업 금리가 5%대를 유지하고 있고 복잡한 융자절차 및 사후대출인 점
을 감안할 때 시중대출에 비하여 장점이 없고 융자 기간도 임업의 장기성
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휴양공간,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의 장으로서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초기 투자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상
적인 경영이 곤란한 자연휴양림의 융자금리를 5%에서 3%로 인하하였다.
한편, 자연휴양림조성, 독림가?임업후계자 육성자금중 임도시설자금과 자연
휴양림조성 자금의 융자기간을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였고 산림조
합 육성자금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장?단기 사업으로 분리하여 장기사업의
경우 기존 3년거치 2년상환에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기간을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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