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그동안 산지개발 복구비 예치금이 낮아 부실복구의 문제점이 제기
됨에 따라 금년 산림복구비 예치금을 예년보다 4천만원 인상했다고 밝혔
다.
지금까지 산림복구비가 너무 낮아 산지개발 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점이 자주 지적돼 왔고, 특히 영세업자 등이 산림만 개발해 놓고 복구
를 하지 않은채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시민·환경단체는 오랫동안 복구
비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적절한 산림복구비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
기한 결과 ha당 1억 4천여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부
처 및 단체등과의 의견조정으로 인해 3년에 걸쳐 적절한 인상폭으로 인상하
게 된 것이다.
산림복구비 예치금은 산지 개발 후 사업자가 직접 복구를 실시할 수 없을
때 허가권자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비용을 담
보하기 위해 산림개발 인·허가시에 사전에 복구비를 보증보험 증권등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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