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처리규정 제4조 제4항에 의거 설날연휴 기간인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
지 3일간 수도권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환경부 및 수도권 57개 지방자치단체에 설날연휴기간 중 폐기물
반입중지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자동 안내전화((032) 588-7125∼6) 및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폐기물 반입중지에 따른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사는 연휴기간이 끝나는 2월 3일(월)부터는 평소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정
상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한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