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 커피음료, 비가열 음료 등 수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얼음, 더치커피, 비가열 음료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요령

수거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의 제빙기 얼음 ▷식품제조업체 생산 더치커피(콜드브루) 제품 및 비가열 음료류 ▷편의점의 컵 얼음 등이며,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최근 이너뷰티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 제품도 함께 수거해 기준·규격 및 미생물 항목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커피전문점 등의 제빙기 얼음을 수거·검사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식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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