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과 산림, 임업과 산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
다 많은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임업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만
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을 발표했다.

첫째, 지난해에 제정된『산지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산지
의 난(亂)개발과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지전용 인·허가체계
가 개선된다.

o「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산
맥의 능선부가 주료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산지훼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o 산지의 난개발 및 훼손방지 등을 위해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산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타당성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며,
o 사업시행중 부도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장기간 훼손지가 방치된 경
우에 산림복구예치금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 복구조치를 허가
권자가 할 수 있는「산림재해방지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o 그리고, 보전임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의 이원화된 인·허가 체계가 산
지전용허가로 일원화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둘째, 보전임지의 무분별한 전용과 벌채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를 막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o 농림어업인이 농가주택을 시설하는 경우에, 토지소유 여부와 관계없
이 토지사용승락서만 있으면 보전임지 전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림어
업을 경영하는 지역의 자기 소유 산림에 농가주택을 시설하는 경우에만 보
전임지 전용이 가능토록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o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준공한 경우, 지금까지는 준공
3년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제한함으로써 임야 투기 및 산림법 악용사례를
방지하게 된다.
o 또한, 벌채허가 기준을 새로 제정하여 능선부 등 임지보호를 위한 지
역은 벌채를 금지하고 대면적 모두베기는 30ha 이내로 제한하며, 벌채면적
이 5ha 이상일 경우 벌채구역 사이에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하
게 된다.

셋째, 부실공사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과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제도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가 개선
된다.

o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를 위한 설계서 작성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지금까
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산림토목기술자가 이를 작성
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o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
는 지역에서는 목축·종축용,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을 위
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제한된다.
o 또한, 국유림 대부를 위한 산업시설에 야생화 재배시설, 영화 또는 방
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야외시설 등이 추가되어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영화산업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제한에 대비하여 목재자원의 비축과 산주소
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산지목재비축제도』가 도입된다.

o 동 제도는 산림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벌채기에 도달한 나무의 벌채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벌채 예상수익금을 장기저리(금리 연
3%, 융자기간 10년, 일시상환)로 지원받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산림
소유자에게 최고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o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림소유자는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목재산업 보호 및 전반적인 경제안정도 꾀할 수 있을것으
로 기대된다.

다섯째,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산림 안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하게 된다.

o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 생산자가 산림형질변경 신고만으로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종전의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
게 된다.
여섯째, 산불진화용 헬기의 격납고 및 초대형 헬기의 확충 등을 통해 전국
을 30분 이내에 초동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며, 산불 발생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공동 소각하는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를 대폭 늘리게 된다.

o 현재 김포·원주·익산·양산·영암·안동·강릉 등 일곱 곳에 설치된 헬기
지방격납고가 충청권(진천)에 신설되어 여덟 곳으로 늘어나고 진화용 헬기
(대형1, 중형2)를 추가확보하여, 전국 30분 이내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
게 되며,
o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산림주변 잡초 등 제거사업을 전년 11월부터 3월중순까지 앞당겨 실시하
고, 공동소각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국고)를 대폭 늘리게 된다.(460백만
원)

일곱째,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과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하여

o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 등 주요등산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o 등산학교를 운영하여 등산의 기본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자연친화
적인 등산요령을 교육함으로써 일반국민의 등산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높이
게 된다.

여덟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급증할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산림휴양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정서순화 및 교육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o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림학교 운영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수도
권 지역에만 실시하던 녹색수업(Green School)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o 일반국민과 청소년이 쉽게 산림휴양정보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접
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정보, 산림교육정보, 산림문화정보, 산촌정보 등을
종합한 포탈사이트을 구축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o 또한, 여름철 성수기에 폭주하는 휴양림 예약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
영하기 위하여 성수기에 기존예약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고, 일정회수이
상 비수기 중에 이용하는 자에게는 성수기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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