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년도 대체조림
비 부과단가를 지난해 1,270원/㎡보다 20% 인상한 1,527원/㎡으로 고시했다
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산지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면
서 지난해 말 산지전용허가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을 제정·공포
한 바 있으며, 금년 1월6일 산림복구비 예치금을 지난해 106백만원에서 141
백만원으로 33% 인상한데 이어 이번에 대체조림비를 인상하는 등 산지난개
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림비는 산림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이며 그 취지는 산지개발로 인하
여 공익성이 큰 산림자원이 감소하는 만큼 수익자에게 경비를 부담시켜 이
를 대체할 산림자원을 육성하는데 사용코자 하는데 있다. 이번에 고시된 대
체조림비는 고시일인 2003.1.16일부터 신청된 산지개발을 위한 인·허가부
터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