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있지만 무궁화는 법적근거 없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은 맞지만 법적인 국화는 아니다.

[환경일보]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 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은 ‘무궁화대훈장’이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제정안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이어 3번째다.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은 ‘무궁화대훈장’이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매년 8월8일은 무궁화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국화 교육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