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중랑천이나 한강에 방류하고 있
는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랑·탄천·난지·서남 등 4개 하수
처리장에 고도 처리 시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은 581만톤/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
량을 갖추고 있으며, 방류수질은 BOD의 경우 10~17ppm이고, 현재 하수도법
에서 정한 기준은 20ppm이하이다.

그러나, 2001.10.5일 하수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질 기준이 BOD의 경우 2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강화되었으며, BOD이외에
도 SS(부유물질농도), 질소, 인 등의 기준도 강화되었고, 2008. 1. 1일부
터 시행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 2001. 12월 「서울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2003. 4월 말까지 완료하
고,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고도처리시설사업을 발주하여 2007.12월
까지는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
비는 약 5,5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
리수가 방류되고 있는 중랑천 하류와 한강의 수질이 개선되어 시민에게 보
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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