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6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0년 자동차세는 총 10,132건에 915백만원으로 집계 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성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소유 영업용 차량」에 한해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 차량은 영업용택시, 화물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이며, 대상자 250명에게 오늘(15일)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연납 신청으로 선납한 감면 대상자 28명에게도 6월 중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해 줄 계획이다.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된다.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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