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1분기(1~3월) 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2만여 건 중 우수신고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2014.9.30.) 이후 지금까지 230만여 건(2020.6.11. 기준 230만7829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선정한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우수 신고사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 사회안전 분야와 도로 주변 낙석방지책 불량 등 시설 분야 등으로 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선정됐다.

’용기교 다리난간 파손‘과 ’해파랑길 산책로 난간 파손‘ 신고는 실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로 평가받았다.

또한 ‘미끄럼틀 파손’ 신고와 ‘가로등 날개 고정 부분 접합 불량’ 등은 어린이와 공원 이용객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됐다.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신고자 10명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향후에도 분기별 우수안전 신고 선정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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