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문화 확산,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개인‧기업 발굴

김경선 기획조정실장은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에 대한 별칭을 공모한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은 남녀고용평등 문화 확산,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등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과 기업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별칭 공모전은 국민에게 남녀고용평등 포상을 친근하게 알리고 남녀고용평등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녀고용평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별칭 제안서를 고용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공모전 응모 기간은 6월15(월)부터 7월10일(금)까지이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7월24일(금) 수상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7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우수상(2명)과 장려상(10명)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5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은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조기간을 8월31일부터 9월6일로 변경해서 개최하고 유공자 12명, 우수기업 24개소를 선정해서 포상할 예정이다.

김경선 기획조정실장은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원칙”이라며 “고용평등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 포상의 명칭부터 국민에게 친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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