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여미지식물원
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미지식물원은 한란·돌매화나무 등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
12종에 대하여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증식된 개체를 제주도 내의 서식
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사
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미지식물원은 인공증식이 어려운 돌매화나무의 배양기술을 보유하
고 있어 토양침식, 불법채취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돌매화나무의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매화나무는 일본, 캄차카반도, 사할린, 북미 동부지역 등 북반구 한대
및 온대지방의 고산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 부
근에만 생육하는 희귀종으로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조사
된 개체수는 350~400개체에 불과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서식지외보전’이란 서식지에서는 멸종되거나 멸종의 위협에 직면하여 보
전이 어려운 야생동·식물을 서식지 바깥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부는 이미 서울대공원 등 5
개 동물원, 식물원 등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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