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 빙장한 불법 포획행위 근절, 고래류 자원 보호 앞장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최근 동해안에서 대형고래류(밍크고래, 향고래 등)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하며, 중점 단속 대상은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도구(작살 등)를 이용한 불법포획 및 조직적인 유통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이 최근 동해안 대형고래류 혼획에 따른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단속강화에 나섰다. <사진제공=동해해경청>

동해해경청은 고래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취약지역 등 정보수집 활동 강화, 항공기 순찰 시 고래류 불법포획 의심이 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입체적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고래류 혼획신고 시 파출소 경찰관이 고래류 혼획 경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 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대형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행위가 우려된다”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검거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고래류 자원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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