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나 불법 임산물 굴·채취의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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