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과 유관법률과의 체계적 관계정립 시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원칙들을 나열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은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인간과 환경 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문화적 생활 향유 및 국토 보전과 항구적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 모두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토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 이용 시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상 위해(危害) 예방에 공동 노력해 현 세대의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 참여와 환경 정보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해 환경정의를 실현토록 노력할 것도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협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실천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 제정됐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등과의 관계가 불명확 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관련 법률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환경부 소관 법률이 아니더라도 유관법률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법이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아쉬운 때다. 21대 국회가 많은 법을 만들어 내기보다 먼저, 기존의 법들을 체계있게 잘 다듬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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