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 선정 이후 성분분석 한번도 안 해

[환경일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6월16일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과 관련해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첫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주무부처 선정 이후 성분분석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권한이 없는 자가 업체를 조사하는가 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부과금을 면제해주는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처리가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특별법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분담금을 산정한 결과, 18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28개 사업자에 대해 면제했다(이하 면제사업자).

청산종결, 폐업,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면제된 사업자는 16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3호(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1% 미만, 소기업, 독성 화학물질 미포함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에 의한 것이 12개다.

그런데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

면제사업자 중 한 업체의 제품에는 환경부가 2015년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하 NaDCC)이 50%를 차지하고 그밖에 탄산수소나트륨 23%, 아디핀산 22%, 탄산나트륨 5%의 성분으로 구성됐다.

이 회사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해당 제품에 NaDCC가 포함됐다고 진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업체의 조사 결과를 작성하면서, 다른 업체의 유효성분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사참위 조사(대상자 : 환경부 사무관, 2020년 4월9일) 결과 확인됐다.

<자료제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2016.8.17.)에서 한 국회의원이 해당 제품에 NaDCC 성분이 50%임을 지적했지만, 사참위 조사 결과 환경부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량과 기업규모(소기업 여부)에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면제 여부가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B업체는 NaDCC 성분이 포함돼 사업자분담금 1억 1169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C업체 제품에도 독성 화학물질인 PHMG가 1500㏙ 검출됐지만 분담금이 면제됐다.

환경부는 C업체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자료(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품정보, 시험성적서, 유효성분 종료 등)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전산·회계조사와 자료 검증 없이 사업자분담금을 면제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고나서야,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과학원 분석결과도 무시

환경부가 면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품 판매량, 기업규모,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독성 화학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성분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성분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9종 19개의 새 제품과 피해자에게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5종 7개, 총 11종 25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별 물리화학적 특성 및 농도분석’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사업자분담금을 부과한 날짜(2017.8.9.)보다 3개월이나 앞서 종료(2017.4.20.)됐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연구를 통해 총 17종의 가습기살균제의 성분분석을 진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가 됐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2월에 완료한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청한 적도 없다.

환경부는 2018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가습기살균제피해자 3‧4등급 OOOO)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성분분석 자료를 요청받고서야,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면제사업자 사업장 조사실적 전무

게다가 환경부가 면제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사업장에서 실시한 경우는 단 1곳도 없었다.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전산 및 회계조사를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으며 판매량, 판매기간, 제품성분 등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도 누락시켰다.

또한 면제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청사 및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를 누락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소속 직원만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2개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2명이 조사했으며 다른 8개 업체는 수습사무관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당시 수습사무관은 환경부가 아닌 인사혁신처 소속이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었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마땅히 확인 및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해태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업자분담금 부과대상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결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감사대상자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회적 참서 특별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 분담금 산정 추진시(2017) 가습기살균제 판매·생산 중단 및 제품 수거(∼12.7)로 전체 제품 확보가 불가해 성분분석에 기초한 분담금 부과‧징수는 곤란한 상황이었다”라며 “특별법에 규정된 분담금 총 1250억원에 대해 기업과 분담금 산정방식을 합의한 후, 분담금 전액을 부과‧징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면제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시 벌칙이 부과됨을 통보했고,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징구했다”며 “사참위의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수감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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