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 위해 한시적 시행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6월18일부터 7월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며, 5월까지 6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제도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의 1만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4월 ▷사업주 융자 사업 상환 일시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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