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훈서비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한분 한분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지원 발급 기능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의 ‘나만의 예우’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 개선,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을 위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해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고,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됐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나만의 예우’ 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됐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해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향후에도 “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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