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인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책임 물어야”

[환경일보]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이하 월성1호기 소송)과 관련 원‧피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6월13일 각하 판결로 확정됐다.

원고들은 월성1호기 소송에 대한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심리 도중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법원 소송이 수명연장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초 원고들이 월성1호기 소송을 낸 본질적인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월성1호기 소송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 역시 월성1호기가 이미 영구정지 결정돼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매듭 지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가 일부 보수언론 짜놓은 ‘2018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프레임에 갇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실>

월성1호기 소송은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돼 소를 제기했고 1심 변론기일 12회, 2심 변론기일 10회를 진행했다.

1심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영구정지처분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소송인단은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됐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뿐만 아니라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나, 선결관계에 있는 수명연장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해 당초 월성1호기는 수명이 연장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인단의 일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진행한다면 2009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위험한 원전을 수명연장한 배경과 책임을 묻는 감사를 먼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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