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청소년 성범죄자, 아동 음란물 제작 등도 신상공개 필요”

[환경일보]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범위가 여전히 좁은 실정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최근 몇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근본 배경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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